네, 종합소득세에 이미 신고하고 있더라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주민센터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더라도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계약이나 갱신 계약의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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