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행되는 월세 30만원 이상 주민센터 신고 의무에 대해 물어봅니다. 종합소득세에 이미 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민센터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30.
네, 종합소득세에 이미 신고하고 있더라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주민센터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주의사항: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더라도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계약이나 갱신 계약의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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