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중 '입력하신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가 있으니,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중 '입력하신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가 있으니,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6.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하신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가 있으니,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난 경우, 이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인적공제 요건인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
부양가족 소득 확인: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합계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 대상 제외: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에서 삭제하거나, 공제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만약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이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과 무관하게 기본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부양가족이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해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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