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에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도래하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중에 연차 발생 시점이 도래하면 해당 연차는 발생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최종 연차 발생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전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이월시킨 경우 추가 납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업원이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시 차량운행일지가 꼭 필요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얼마를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