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인사발령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직무 변경, 전보, 전직 등의 인사발령을 의미합니다. 인사발령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인사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해야 하나요?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사업주의 추가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