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 외에 다른 직계존속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에는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이 포함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 요건과 동거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장성보험료는 근로한 달만 입력하나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나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의 식대가 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포함 시와 미포함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