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원칙
발주자 직접 지급 시 처리 방안
결론적으로, 하도급자가 이미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에서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원도급자는 회계상 상계 처리를 통해 관련 세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