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주의할 점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면 위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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