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임대사업자가 추계신고 시 간편장부와 공동분배명세서 작성 없이 지분율대로 신고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30.

    공동 임대사업자의 추계신고 시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공동사업자의 추계신고 가능 여부:

      • 공동사업자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간편장부 작성:

      • 추계신고 시 간편장부 작성은 필수가 아닙니다.
      • 그러나 향후 세무조사나 소득 검증 시 유용할 수 있으므로 작성을 권장합니다.
    3. 공동분배명세서:

      • 공동사업자는 반드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분배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이는 각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4. 지분율에 따른 신고:

      • 공동사업장의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지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됩니다.
      • 각 공동사업자는 이 분배된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 임대사업자는 추계신고 시 간편장부 작성은 선택사항이지만, 공동분배명세서 작성은 필수이며 지분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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