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7월 1일부터 미신고 기간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