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납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5. 30.

    부동산 취득세 납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득세를 제외한 등기 관련 수수료나 법무사 비용 등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실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납부 시 유의사항:

    1.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3.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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