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환일(2025‑7‑1) 현재 재고자산을 ‘간주공급’으로 간주해 시가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신고·납부합니다. 이때는 일반과세 신고와 별도로 ‘재고자산 간주공급 신고’를 전환월 말까지(2025‑8‑25)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② 2025‑1기(1‑6월) 간이과세 신고는 재고자산 간주공급 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액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③ 2023‑2기 신고는 이미 일반과세였으니 재고자산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누락 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정정신고·납부를 진행합니다. ④ 고정자산은 기존대로 감가상각 적용하고, 전환으로 인한 별도 부가세는 없습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1조(간주공급), 제66조(간이과세자 신고·납부) 및 비즈넵 세나 안내(재고자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