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려면, 해당 보조금이 ‘국고보조금등’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36조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조금 성격 확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인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조금인지 구분
- 법인세법 제36조·시행령 제64조 적용 여부 검토(보조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 가능)
- 2024‑08‑28 국세청 유권해석(전기자동차 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 인정) 확인
- 필요 시 세무·회계 전문가와 상담해 최종 판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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