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자산차감액법과 총액법 중 어느 회계처리 방법으로 분개할 수 있으며, 보조금 차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2025. 8. 28.
전기차 구입 시 정부보조금은 자산차감액법(자산 차감계정)과 총액법(연기수익) 중 선택적으로 분개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자산취득 원가(보조금 차감 전 금액)를 기준으로 차감한 후 감가상각하거나, 보조금을 연기수익으로 인식해 차감액만큼 손금에 산입해 과세소득을 이연합니다.
- 자산차감액법: 보조금을 차감한 순액을 자산 원가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시 보조금 비율만큼 상계
- 총액법: 보조금을 수령 시 일시수익(연기수익)으로 인식하고, 차감액을 손금(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처리
- 회계기준(K‑IFRS 20)과 법인세법 제36조·시행령 제64조가 근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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