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액 공제 여부는 도급인(건물을 의뢰한 사업자)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2.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결론적으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하자보수 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면세사업자로서 공제받을 수 없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건설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