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외국민이 해외 거주 중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31.
2024년 재외국민이 해외 거주 중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국내에 주소가 없고, 1년 중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하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단, 생활의 근거 등을 고려합니다.
비거주자로 판정 시: 국내 원천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월 중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과세 대상: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계산: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비거주자는 일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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