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근무 시 휴식시간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5시간 근무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휴게시간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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