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부가가치세(부가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인건비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므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인건비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 내역 등 적격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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