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일반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대상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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