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차감될 수 있으며, 감면 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