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발생한 월급 인상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월급이 인상되었더라도,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단축근무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 기간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