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본점을 이전하고 해당 권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규정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권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수도권 내 인구 및 산업 집중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일반 세율보다 3배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점 이전 시 부동산 취득이 아닌 월세 계약 등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