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시간 근로하시는 알바생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5시간 근무하신 경우, 총 10시간 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임금(1배)과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1배)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5시간 근무 시 총 10시간 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0.5배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