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으로 작성된 장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장부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지만, 증빙서류의 원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전산조직 이용 장부 보존: 법인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 과정 등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에 근거합니다.
보존 요건:
자료 저장, 수정, 추가, 삭제 절차 및 방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하거나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정보보존장치는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 및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 원본 보관: 전산으로 장부를 보존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증빙서류의 원본은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국세청에 전송되거나 전자적으로 보관되는 적격증빙은 별도 출력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