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신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증명ㆍ등록ㆍ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ㆍ정정ㆍ휴폐업 >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 휴업ㆍ폐업 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 중이신 경우, 휴업 신고 전에 반드시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휴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휴업 기간 중에도 부가가치세 등 제반 세금의 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 기간 중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사업장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