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양수도 계약이 아닌 경우,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에 대한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권리금:
양도인: 사업용 고정자산(인테리어, 집기 등)의 대가로 받는 시설권리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수인: 사업자 간 거래인 경우, 지급한 시설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설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영업권리금:
양도인: 영업권리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권리금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나머지 40%에 대해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인은 권리금을 수령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합산해야 합니다.
양수인: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 양수인은 기타소득세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영업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 방식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