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인 이하라는 말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고용 형태(정규직, 일용직 등)와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산정 기간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일반적으로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한 총 근로자 인원 수 / 산정 기간 중 가동일 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30일) 동안 총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는 120명 / 30일 = 4명이 됩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의 제한, 해고사유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 연장근로 제한,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해고예고,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