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고, 해당 안전관리자의 보조원으로서 신호수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안전모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호수가 외부 교통 통제 등 근로자 재해 예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겸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신호수의 피복 및 업무용 기기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