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세율을 80%로 조정하는 것은 소득세에만 해당하며,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와 별개로 해당 연도의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다만, 일부 지원 제도(예: 두루누리 사회보험,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경감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