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야간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무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근로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 동안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야간근로 및 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 수당은 각각 계산되어 합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