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시간 근무 시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 12시간 근무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거슬러 올라가며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 중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