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이 직장에서 퇴직하신 후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재 가능 요건:
주의사항:
6월 1일자로 소정근로일수가 60시간 미만이 되었고 6월 14일자로 퇴사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6월 2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6월 15일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맞나요?
아르바이트생의 갑근세(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성실신고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때 사업장 기본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