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밀폐형 덮개 설치 규정은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작업의 직접적인 유해·위험 예방 조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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