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건설공사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아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보상금이 건설공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이 강하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사례금 등)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보상금은 민법상 손해배상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접수비 18,000원을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할 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를 매월 조기 환급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식대보조금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