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며, E-9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에는 근로자의 체류 자격 및 사업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첫 고용일부터 90일 또는 3개월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택스리펀드 즉시 환급과 사후 환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직장 내 폭력 가해자가 퇴사한 경우, 과거의 일을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