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G-1은 고용보험에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G-1 체류자격은 일반적으로 취업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물품의 가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만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