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시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했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 기간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일반과세 기간으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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