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로 신고된 프리랜서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3.3%의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 형태가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예: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성격과 실제 근로관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