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규에 경조사비 지급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만약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의 비과세 여부는 지급 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 능력, 종업원의 직위 및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