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따른 인지세는 수급인과 도급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계약액의 지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면서, 과거 도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지세 납부를 수급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내용입니다.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권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 작성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연대 납부 의무가 있지만,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는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부담 비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