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체불청산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및 법적 절차 진행: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등)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신청: 사업주가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고 그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됩니다.
형사 고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