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3.3%는 소득세(소득의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0.3%)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는 프리랜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며, 고용 관계에 따른 근로소득과는 다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추가로 공제될 수 있으나,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4대 보험료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본인이 원할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등을 공제받아 최종 결정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