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중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의 근로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입니다.
소득세법상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과세 체계가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기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거나 해당 기간의 근로 제공을 대가로 받는 연금은 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유족연금이나 장해연금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