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급여 없이 교육 훈련 목적으로 실습하는 대학생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어린이집에서 급여 없이 교육 훈련 목적으로 실습하는 대학생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2026. 6. 24.
어린이집에서 급여 없이 교육 훈련 목적으로 실습하는 대학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4대보험 취득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기
근로자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성 판단: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급여 없이 실습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특례: 현장실습생은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므로, 법령상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습생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산재보험 가입: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 및 가입 신고를 진행하세요.
실습 계약서 비치: 교육과정의 일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습 계약서나 학교 측의 실습 확인서를 보관하여 실질적인 교육 훈련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의할 점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실비 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확인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 전체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