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정산 완료 후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영수증에만 반영하는 방법은 없으며, 반드시 지급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추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금액이 확정된 때를 귀속시기로 보며, 실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가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영수증에만 반영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