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