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산재 요양급여의 종료 시점은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 즉 '치유'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자문의사의 심사를 거쳐 요양 기간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된 요양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일반적인 종료 시점이 됩니다.
만약 결정된 요양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주치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요양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