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셨다면, 원천세 신고 시에는 해당 월에 원천징수한 소득, 인원수,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자신고로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서식은 한 달에 한 장씩 작성되며, 1년에 총 12장이 국세청에 전자신고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행상황신고서의 합계 내용이 지급명세서 제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차이가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통보(불명자료)하며, 이에 대한 소명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