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입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르면, 배당금에 대한 제한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비거주자가 배당 지급 법인의 주식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5% 또는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세법상 20%보다 낮은 세율이므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