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우체국을 통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체국은 국세환급금 지급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신분증과 통지서를 통해 확인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관련 규정상 특정 지역의 우체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