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해당 기관의 인사 규정 및 정규직 채용 절차에 따라 가능하며, 이는 기관별로 수립된 정규직 전환 계획 및 채용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기관의 내부 규정과 채용 공고에 따른 경쟁채용 또는 전환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